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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동차세 감면·면제 —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

by PhoenixNote 2025. 10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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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동차세 감면·면제 —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

2025 자동차세 감면·면제 —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

핵심 한 줄: 1월 연납 공제(최대 혜택)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면제, 전기차 연 13만 원만 챙겨도 연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.

  •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: 1,000cc 이하 80원/cc, 1,600cc 이하 140원/cc, 1,600cc 초과 200원/cc (+지방교육세 30%)
  • 전기차·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: 연 10만 원(+지방교육세 30% → 총 13만 원)
  • 연납(선납) 1월 신청 시 공제 혜택 최대(서울시 공지: 5%) — 3·6·9월도 잔여기간 일할 공제
  •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은 조건 충족 시 자동차세 전액 면제 (1대 한정·배기량/용도 요건 확인)

 

1) 2025 무엇이 달라졌나 — 핵심 포인트 3가지

1월 연납(연세액 신고납부)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. 서울시는 2025년 1월 연납 시 5% 공제라고 명확히 안내해요. 3·6·9월에도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공제 가능하므로, 1월을 놓쳤다면 다음 분기라도 꼭 챙기세요.
전기차·수소차 등 ‘그 밖의 승용차’는 연 100,000원 고정(비영업용),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더해져 총 130,000원입니다.
장애인·국가유공자는 차량 1대(요건 충족)에 한해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해요. 다만 배기량·정원·명의·사용자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.

2) 자동차세 기본 구조 — 세율·과세시기·교육세

과세 시기: 자동차세(소유분)는 기본적으로 6월(1기분), 12월(2기분)에 부과됩니다.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어요.
세율(비영업용 승용차): 배기량 기준 단가 × cc + 지방교육세 30%를 더합니다.

구분(비영업용 승용) 세액(본세) 지방교육세 비고
1,000cc 이하 80원 × cc 자동차세의 30% 경감(차령)에 따라 연차별 5%~50%
1,600cc 이하 140원 × cc 자동차세의 30% 차령 3년차부터 5%씩, 12년차 이상 최대 50%
1,600cc 초과 200원 × cc 자동차세의 30% 후불 부과(6·12월)
그 밖의 승용차(전기·수소 등) 연 100,000원 30,000원 합계 130,000원 (비영업용)

TIP차령(연식)이 오래될수록 본세가 3년차부터 매년 5%씩 줄어 최대 50% 경감됩니다. 오래된 차량은 연납과 결합하면 체감 납부액이 더 낮아집니다.

3) 감면·면제 지도 — 누구에게, 얼마나 깎이나

유형 주요 내용 신청/확인 경로 필요서류(예) 주의
연납(선납) 1월 일괄 납부 시 공제 혜택 최대(서울: 5%). 3·6·9월도 잔여기간 공제. 위택스 / ETAX 본인 인증, 납세번호(전자납부번호) 납부기한(16~말일) 엄수, 환불·이전 규정 확인
장애인·국가유공자 요건 충족 시 자동차세 면제(1대). 배기량·정원·공동명의·실사용 요건 중요. 정부24 감면신청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복지(장애인)카드/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차량등록증 등 1대 한정, 배기량·정원 제한, 실사용자 범위 확인
전기·수소차 연 10만 원 정액(비영업용) + 교육세 30% → 총 13만 원 자동 반영(등록 기준) -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 감면 없음(취득세 혜택 위주)

4) 장애인·국가유공자 면제 조건(필요서류·주의)

대상: 장애인(해당 등급), 국가유공자 등 법령상 요건 충족자. 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합니다.
차량 요건(예시): 보통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 또는 7~10인승 승용, 1톤 이하 화물 등 유형·정원 제한이 있습니다.
명의·사용: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공동명의가 가능하되, 실사용자 범위를 벗어나면 추징될 수 있어요.
서류: 복지(장애인)카드·유공자 증빙, 가족관계증명서, 차량등록증, 신분증 등. 온라인은 정부24 ‘지방세 감면신청’에서 진행 가능합니다.

주의 — 면제 차량은 1대 한정, 용도 외 사용·양도 시 추징 가능. 차량 교체 시 대체취득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.

5) 전기차·수소차 세액(연 13만 원)과 하이브리드 유의

전기·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(비영업용)는 본세 연 100,000원 + 지방교육세 30,000원 = 연 130,000원입니다. 이는 배기량 구간과 무관하여 배기량 큰 차량 대비 크게 절감됩니다. 다만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(소유분) 감면이 일반적으로 없고, 취득세구매 단계 혜택 중심임을 구분하세요.

6) 연납(선납) 할인 2025 — 신청일·공제율·환불

신청창구: 위택스(전국) 또는 ETAX(서울).
납부창구: 온라인(계좌·카드), 모바일앱(STAX/ETAX 모바일), ARS 등.
기간: 원칙적으로 1·3·6·9월16일~말일 사이 신청·납부.
공제: 1월이 최대. 서울시는 1월 5% 공제로 안내합니다. 3·6·9월은 잔여기간 일할 공제체감율이 더 작아요.

신고납부 시기 적용 기간 안내되는 공제 방식(예시) 메모
1월 16~31일 2~12월(11개월) 서울시: 5% 공제 (가장 큼) 자동차세 절감효과 최댓값
3월 16~31일 4~12월 잔여기간 일할 공제(체감 소폭) 1월 놓쳤다면 대안
6월 16~30일 7~12월 잔여기간 일할 공제 제1기분과 시기 유의
9월 16~30일 10~12월 잔여기간 일할 공제 효과 가장 작음

환불/이전 — 연납 후 타 시·도로 이전해도 중복 납부는 없고, 차량 양도·폐차 시 미사용분 환급 가능(관할 문의). 기한은 말일 24시 전 결제 완료 기준입니다.

7) 신청 A→Z — 위택스·ETAX·정부24 10분 가이드

  1. (연납) 위택스 로그인 → 신고납부자동차세 연납 → 차량 선택 → 금액 확인 → 결제(계좌/카드/간편결제).
  2. (서울) ETAX → 상단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→ 납부 진행. 모바일은 STAX 앱도 가능.
  3. (감면)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온라인 접수 → 사유 선택(장애인·유공자 등) → 서류 첨부 → 접수(보통 5일 내 처리).
  4. 우편/방문도 가능: 관할 시·군·구 세무과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빙 제출.
  5. 납부 후 영수증/완납증명은 위택스/ETAX에서 출력 가능. 차량 매도·이전 시 유용합니다.

8)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— 얼마까지 줄어드나

예시 A) 1,598cc 가솔린(비영업용), 차령 6년
본세: 1,598cc × 140원 = 223,720원 → 차령 경감(6년차= 5%×(6-2)=20%): 223,720×(1-0.2)=178,976원
지방교육세(30%): 53,693원 → 연세액 약 232,669원
1월 연납(5% 가정) 시 공제 약 11,633원 → 체감 약 221,036원

예시 B) 2,000cc 가솔린(비영업용), 차령 3년
본세: 2,000×200=400,000 → 차령 경감(3년차=5%): 380,000원
교육세 30%: 114,000원 → 연세액 약 494,000원
1월 연납 5% 공제 시 약 24,700원 절감

예시 C) 전기차(비영업용)
본세 100,000 + 교육세 30,000 = 130,000원
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 감면 없음(취득세 중심), 전기차는 고정세액이라 배기량 고배기량 대비 유리

9)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— 놓치면 손해 포인트

  • 연납 기한각 분기 16~말일. 알림 설정 필수.
  • 서울은 ETAX,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중심. 앱(STAX)도 활용.
  • 장애인·유공자 면제는 1대 한정 + 배기량/정원/명의 요건. 변경 시 대체취득 신고.
  • 주소 이전·차량 양도환급/정산 확인. 중복 납부 방지.
  • 체납압류·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.

10) 자주 묻는 질문(FAQ) — 주소 이전·차량 교체 등

Q. 1월을 놓쳤어요. 올 하반기에 연납해도 의미가 있나요?
A. 있습니다. 3·6·9월에도 잔여기간 공제가 적용되니 그때라도 신청하세요. 다만 절감액은 1월 대비 작습니다.

Q. 연납 후 이사하면 다시 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중복 납부 없음. 필요 시 미사용분 환급 절차 확인.

Q.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 감면이 없나요?
A. 일반적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감면은 없음. 다만 취득세·개별소비세구매 단계 혜택은 별도 확인.

마지막 점검:1월 연납 알림 설정, ② 전기차는 연 13만 원 확인, ③ 장애인·유공자 면제는 서류 준비.
지금 신청해야 수십만 원을 아낍니다.

출처·공식 링크

 

💡 오늘의 경제 지식

세액공제 vs. 세액감면 — 둘 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방식이고, 세액감면(면제 포함)특정 사유에 따라 세금을 줄이거나 0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. 자동차세에서 연납은 공제(할인)에 가깝고, 장애인·유공자는 감면/면제에 해당해요. 성격을 알면 어디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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