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월 34만 원, 2025년부터 자동 인상? 신청 안 하면 손해예요

“생일 지나 65세인데, 알아서 들어오겠지…” 하고 넘어가면 진짜 손해예요. 기초연금은 ‘신청주의’라서 본인(또는 대리인)이 꼭 신청해야 해요. 2025년에는 물가연동으로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2,510원까지 올라갔고, 선정기준액도 상향됐죠. 이 글은 복잡한 용어를 풀어 ‘어디서, 무엇을 눌러, 어떤 서류로’ 신청하는지 A→Z 단계로 안내해요. 글 하단에 복지로 바로가기와 전화 상담(129) 버튼도 준비했어요.
1) 2025년 달라진 핵심 요약(금액·기준·달력)
① 월 최대 342,510원: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25년 1월부터 전년 물가(2.3%)를 반영해 인상됐어요. 물가연동이라 매년 자동 조정돼요.
② 선정기준액 상향: 단독가구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월 364.8만 원 이하(소득인정액 기준)면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.
③ 지급일: 매월 25일 입금.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돼요(예: 7월 신청 → 8월 결정 → 8월 25일에 7월분+8월분 동시 지급).
④ 신청주의: 알아서 주지 않아요. 복지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(오프라인)에서 신청해야 해요.
⑤ 생일 타이밍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,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.
| 항목 | 2024년 | 2025년 | 근거 | 
|---|---|---|---|
| 기준연금액(최대) | 334,810원 | 342,510원 | 보건복지부 고시·보도자료 | 
| 선정기준액(단독/부부) | 213만 / 341만 6천원 | 228만 / 364만 8천원 | 복지부 공지 | 
| 지급일 | 매월 25일 | 매월 25일 | 복지부 FAQ | 
2) 누가, 얼마를 받나? (기준연금액·감액 구조)
대상: 만 65세 이상, 국내 거주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.
금액: 개인별 소득·재산(소득인정액)에 따라 차등. 상한은 월 342,510원(단독 가구 기준). 부부가 모두 수급이면 각자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조정(부부감액) 가능.
용어 한 줄 정리 — 소득인정액: 각종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. 선정기준액: 노인 인구 중 약 70%가 수급하도록 매년 정하는 기준선.
| 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(각 각) | 비고 | 
|---|---|---|---|
| 선정기준액(’25) | 월 228만원 | 월 364.8만원 |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 | 
| 기준연금액(상한) | 342,510원 | 부부감액 반영 | 개별 산정(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짐) | 
3) 언제부터 받나? (신청·지급 시작·첫 입금일)
지급 개시: 신청한 달부터로 계산(매월 25일 지급). 선정이 다음 달에 나와도 신청월분까지 소급돼요. 
사전 신청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. 이때 해두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. 
예시: 7월 생일 → 6월에 신청 → 7월 25일 첫 입금(7월분).
4)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? (복지로·방문·대리)
온라인: 복지로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노년 → 기초연금.
오프라인: 읍·면·동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. 
대리 신청: 배우자·자녀·형제자매·친족·시설장 등 가능(신분증+위임장).
5)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(한 번에 끝내기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) — 대리 신청 시 본인+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
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— 부부 모두 수급이면 합의 시 한 계좌로 입금 가능
 -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— 배우자 소득·재산 조사에 필요
 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자)
 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— 첫 신청 때 같이 제출하면 최대 5년간 자동 점검·안내
 
6) 1월 vs 7월, 신청 시기별 손익 비교
| 케이스 | 첫 지급(25일) | 소급 | 코멘트 | 
|---|---|---|---|
| 1월 신청 | 보통 1~2개월 내 결정 → 첫 25일에 입금 | 1월분부터 | 연초 물가연동 인상액(342,510원 기준)을 바로 반영 | 
| 7월 신청 | 7~8월 중 결정 → 8/25에 7·8월분 동시 | 7월분부터 | 현금흐름이 늦어질 수 있어 생일 전 미리 신청 추천 | 
7) 노령연금(국민연금)과 뭐가 다른가요?
노령연금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라 받는 ‘보험’ 성격, 기초연금은 국가 일반재원으로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주는 ‘소득보장’ 성격이에요. 둘은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,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.
8) “탈락했어요” → 자동알림 받는 법(수급희망 이력관리)
처음 신청해서 탈락해도 ‘수급희망 이력관리’를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매년 기준 변동·소득 변동을 반영해 재신청 시점을 우편 등으로 안내받아요. 다음 번에 기준이 완화되거나 내 재산·소득이 줄면, ‘이제 가능해요’ 알림을 받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.
9) 자주 하는 실수 TOP5와 예시 시나리오
- “자동으로 들어오겠지” → 기초연금은 신청주의. 꼭 신청해야 해요.
 - 배우자 동의·서류 누락 →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빠지면 심사가 지연돼요.
 - 생일 지나서 알게 됨 → 늦게 알았어도 신청월부터 소급돼요. 바로 신청하세요.
 - 노령연금과 혼동 → 서로 다른 제도. 둘 다 받을 수도 있지만 금액 계산이 달라요.
 - 탈락 후 포기 →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하면 바뀐 기준을 자동 안내받아요.
 
예시 — 1960년생 김OO 님(단독가구). 6월 생일, 5월에 주민센터에서 신청. 7월 25일 첫 입금 예정이었으나, 심사 지연으로 8월 결정. 8월 25일에 7월분+8월분이 한 번에 들어와 합계 685,020원을 수령.
10) 바로 신청·상담하기(버튼)
11) 출처·참고 링크
| 항목 | 링크 | 핵심 내용 | 
|---|---|---|
|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(고시) | basicpension.mohw.go.kr | ’25 기준연금액 342,510원, 선정기준액(단독 228만/부부 364.8만) | 
| 복지부 보도자료(물가연동 인상) | mohw.go.kr(’25.1.9) | 전년 CPI 2.3% 반영 → 334,810원 → 342,510원 | 
| 신청·지급 안내 | 복지부 신청안내 / 지급 안내 | 생일 전 1개월부터 신청, 매월 25일 지급·신청월 소급 | 
| 복지로(온라인 신청) | bokjiro.go.kr | 온라인 간편 신청 경로 | 
| 보건복지 상담전화 | 129 (국번 없이) | 평일 09:00~18:00, 분야별 상담 연결 | 
물가연동(Indexation)은 연금·복지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장치예요.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올라 실질가치를 지키죠. 2025년 기초연금 상향(342,510원)은 CPI 2.3% 반영 결과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