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+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총정리

● 2025년 최저시급: 10,030원 (월 환산 2,096,270원, 209시간 기준). 전 사업장 동일 적용.
● 실업급여(구직급여) 1일 하한액: 64,192원 (= 최저시급 10,030원 × 80% × 8시간).
● 실업급여 산식 기억하기: 일액 = 평균임금 × 60%, 단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×8시간)과 상한액(2025년: 66,000원) 범위 내.
1) 왜 지금 중요할까? — 생활에 미치는 변화
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,030원으로 첫 1만 원을 넘었습니다.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환산액은 2,096,270원이에요. 이는 편의점/카페·사무보조·경비·미화 등 시간제·단시간 근로뿐 아니라 모든 업종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최저임금이 오르면 초단시간 알바의 실수령, 4대 보험 기준 보수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의 기본단가도 함께 바뀌죠. 또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 하한액도 상승해, 소득 공백기에 최소한의 생활비 바닥선을 조금 더 두텁게 합니다.
2) 2025 최저임금 A→Z — 시간·일·월 환산표
기준은 단순합니다. 시간급 10,030원이고, 8시간 일하면 일급은 80,240원입니다. 주 40시간(월 209시간) 기준으로는 2,096,270원이에요. 업종·규모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입니다. 근무표를 만들 때는 ‘기본시급’만 바꾸면 연장(1.5배), 야간·휴일 가산 등의 계산이 자연히 맞춰집니다.
| 구분 | 2025년 금액 | 계산 근거 |
|---|---|---|
| 시간급 | 10,030원 | 법정 최저시급 |
| 일급(8h) | 80,240원 | 10,030×8 |
| 월 환산(209h) | 2,096,270원 | 시간급×209 |
3) 실업급여 기본 구조 — 상·하한과 자격·기간
실업급여(구직급여)의 원리는 “평균임금의 60%”를 기본으로 하되, 최저선(하한)과 상한을 둬 과도한 편차를 막습니다.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,000원, 1일 하한액은 64,192원(=10,030×0.8×8)입니다. 자격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재취업 의사·능력·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, 인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이어집니다.
• 일일 산정: 평균임금×60% (상·하한 적용)
• 하한 공식: 최저시급×80%×8시간 → 2025년 64,192원
• 상한(’25): 66,000원
• 실업인정: 1~4주 간격, 온라인·모바일 가능 회차 多
4) 내 실업급여 간단 계산 — 손에 잡히는 숫자 예시
①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하루 기준으로 바꾸고(=평균임금), ② 그 금액의 60%를 일 지급액으로 생각합니다. ③ 단, 계산값이 64,192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인 64,192원이 적용되고, 66,000원을 넘으면 66,000원으로 제한돼요. (월 단순환산은 일액×30일로 대략 보시면 됩니다.)
| 사례 | 평균임금(일) | 60% 계산 | 적용 일액 | 월 단순환산(×30) |
|---|---|---|---|---|
| A | 90,000원 | 54,000원 | 64,192원(하한 적용) | 1,925,760원 |
| B | 130,000원 | 78,000원 | 66,000원(상한 적용) | 1,980,000원 |
| C | 110,000원 | 66,000원 | 66,000원(동일) | 1,980,000원 |
5) 실업급여 신청 절차 A→Z — 어디서, 무엇을 클릭하나
①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. 이어서 수급자격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, ②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(신분증 지참·센터 지정 회차는 오프라인 의무출석). 이후 ③ 실업인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돼요.
- 고용24 접속 → [실업급여] → [구직신청] → 수급자격(온라인) 교육 수강
- 고용센터 방문 → 신분증 지참·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- 실업인정 → 회차별 온라인/방문 기준에 맞춰 인정 신청
- 필수 서류 → 이직확인서(사업주 10일 내 신고·교부), 근로계약·급여명세 등 준비
6) 온라인 실업인정 3단계 — 지급이 끊기지 않게
- 1단계 고용24 접속 → [실업급여] → [실업인정 인터넷 신청] 클릭
- 2단계 해당 회차 기간의 재취업활동 입력·증빙 업로드
- 3단계 ‘부정수급 안내’ 동의 → 제출
• 타인이 대신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.
•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7) 체크리스트 — 자주 틀리는 부분·반복수급 유의
- 이직확인서: 사업주가 10일 내 신고·교부해야 함.
- 반복수급 제도: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규정 신설.
- 상한·하한 이해: 2025년 상한 66,000원, 하한 64,192원.
- 센터 일정: 일부 회차는 오프라인 출석 필요.
8) 자주 묻
9) 정부 공식 링크·바로가기 — 여기만 보면 충분해요
- 청약홈(ApplyHome) — 청약 통장·가점·모집공고 조회·접수
-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— 내 집 공시가격 확인
- 정부24 — 등본·초본·건축물대장 등 온라인 발급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제도 변경 공식 안내
10) 마무리 — 지금 확인하면 청약 기회가 넓어져요
이번 완화로 비아파트 1채 보유 상태라도 전용 85㎡ 이하, 공시가격 수도권 5억/비수도권 3억 이하이면 청약 시 무주택 간주를 받을 수 있어요. 먼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만 정확히 체크하고, 청약홈에서 가점과 모집공고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. 지금 기준을 맞춰두면, 다음 분양 공고에서 선택지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- 정부24 —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제도 변화 종합 안내
- 행정안전부 PASS — 간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) 안내
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
주택 관련 제도 판단에는 실제 거래가격(시세)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.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·공시하는 금액으로, 세금·복지·청약 등 행정 판단의 표준이에요.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이라도 공시가격이 4.8억이면, “공시가격 5억 이하” 기준을 충족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제도를 이해할 때는 어떤 가격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